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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 확인 가능한 수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PASS) 등
※ 신분증 사진이나 각종 가격증은 전자 신분증이 아니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 예외 사유
- (미성년자) 19세 미만 (만나이 계산하기)
- (재진)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서 본인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 미지참시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대폰도 지참하지 않았다면, 진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후 추후 신분증을 제시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시 처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한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본인확인 불편사항 연락처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국민의 건강보험을 더욱 공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무자격자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