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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간
| 종류 | 납부기간 | |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 주택 | 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 나머지 2분의 1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
| 온라인/ARS납부 | |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인터넷지로(giro.or.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
| 은행 홈페이지 | 해당 은행 공과금 납부 |
| 전국통합ARS서비스(☎142211) ※ 서울시( ☎ 1599-3900)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



스마트위택스 설치하기
| 자동납부/가상계좌 | |
| 자동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1개월 전 신청) |
| 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
| 은행 방문 | |
| 창구 | 현금 납부 |
| 무인공과금기 | 계좌이체, 신용카드 |
| CD/ATM | 계좌이체, 신용카드 |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 집을 팔고 잔금을 치렀으면 매수자(집을 산 사람)가 납세의무자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 종류 | 납세지 |
| 토지 | 토지의 소재지 |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 주택 | 주택의 소재지 |
| 선박 |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
| 항공기 |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 | 1차 납부기한(7월 31일) | 2차 납부기한(9월 30일)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250만원 초과한 금액 |
| 예) 450만원인 경우 | 250만원 | 100만원 |
| 500만원 초과 | 50% | 50% |
| 예) 1,000만원인 경우 | 5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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