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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과 9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

    종류납부기간
    건축물, 선박, 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부과,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

    온라인/ARS납부
    위택스/스마트위택스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인터넷지로(giro.or.kr)계좌이체, 신용카드
    은행 홈페이지해당 은행 공과금 납부
    전국통합ARS서비스(☎142211)
    서울시( ☎ 1599-3900)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위택스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설치하기

     
     
     
     

    자동납부/가상계좌
    자동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1개월 전 신청)
    가상계좌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은행 방문
    창구현금 납부
    무인공과금기계좌이체, 신용카드
    CD/ATM계좌이체, 신용카드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6월 1일 집을 팔고 잔금을 치렀으면 매수자(집을 산 사람)가 납세의무자임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납세지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종류납세지
    토지토지의 소재지
    건축물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주택의 소재지
    선박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항공기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1차 납부기한(7월 31일)2차 납부기한(9월 30일)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250만원250만원 초과한 금액
    예) 450만원인 경우250만원100만원
    500만원 초과50%50%
    예) 1,000만원인 경우5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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